◇ 추진 근거
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《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: 학생 기관 학교 평가 》
제9조
03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.
0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·기준·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05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.
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, 제13조《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: 평가의 기준 》
제12조
01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.
1.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·학습 방법
2.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
3.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《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: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》
제13조
03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,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제5조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(定量)평가의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(定性)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
01경기미래교육을 반영한 새로운 학교평가 운영으로 학교자율경영체제 확립
02데이터 기반의 학교교육 질 개선 및 교육적 책무성 제고
03교육공동체의 자율․균형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 및 학교 간 동반 성장
01경기교육기본계획 및 경기미래교육을 반영한 학교평가 시행
02데이터 기반의 학교평가 문화를 위한 학교평가 추진 체제 정비 및 지원
03교육성과 중심의 공통지표, 자율지표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실시
하되, 다양한 자율지표로 학교에 자율성 부여
04학교 실태 및 여건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수립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
05 학교평가 후 구성원 모두가 내용을 공유, 공감하며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알리미에 공개